지하철 방화범 '고깃집 라이터'로 불…"이혼 소송 결과 불만"(종합)
유서는 준비하지 않아…경찰, 내일쯤 구속영장 신청 방침
- 이기범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유수연 기자 = 운행 중이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이른바 '고깃집 라이터'로 불리는 가스 점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앞서 토치가 범행 도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본인의 피해도 손의 그을음 정도로 경미한 점에 비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재판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씨가 범행 전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을 파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방화 사건 발생 1시간쯤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및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등 혐의를 적용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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