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디부터 LG트윈스까지'…'투표인증'으로 팬심 뽐내는 유권자들
만화·게임 캐릭터 등 활용한 투요 인증 용지 유행
기표소 내 셀카·투표용지 촬영은 불법
- 김민수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신윤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야구팀이나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양각색 투표 인증 용지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다양한 투표 인증 용지들을 이용한 인증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만화나 게임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투표 인증 용지들도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강아지를 귀엽게 발음한 '가나디'를 활용한 인증사진을 올리는 유권자도 있었다.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된 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캐릭터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그라폴리오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최고심' 작가는 SNS에 투표인증 용지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팔로워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1990년대생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만화 '디지몬', '포켓몬', '명탐정 코난 등을 활용한 투표용지를 제작해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을 활용한 인증 용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과거 LG 트윈스 창단 광고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힘 있는 야구! 깨끗한 야구!'라는 광고 문구 대신 '힘 있는 투표! 깨끗한 투표!'로 변경하고, '멋진 LG 트윈스 팬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두산베어스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두산베어스 로고와 함께 '우승할 때 됐는데'라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해당 문구에서 'O'자를 빼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놨다.
투표 인증사진을 남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자기 모습을 '셀카'로 찍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이를 어길 경우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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