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연락할 때마다 1000만원' 각서 쓴 상간녀 상대 무려 150억 소송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 상간녀를 상대로 무려 150억 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가 있다.
이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 원 선으로 150억 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 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사연은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추궁, 상간녀로부터 '앞으로 A 씨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눈감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가자 화가 난 A 씨는 두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 원(1000만 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정한 1000만 원은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청구 금액 150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해 넉넉하게 잡아도 1억 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150억 원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낼 인지대만 6750만 원이나 된다. 또 판사가 판결할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정하게 돼 A 씨가 상간녀 소송비용 일부를 물어낼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받은 돈이 나간 돈(인지대, 소송비용)보다 적을 수 있다"고 150억 원 소송은 무리라고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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