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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넘어 의원 끄집어 내" 법정서 재생된 '계엄의 밤'…尹 '침묵'(종합)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계엄 당시 통화 녹취 재생
내란 5차 공판 출석…'부정선거 영화 왜 봤나' 등 질문에 답 안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간 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 간부의 생생한 지시가 담긴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번째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군에 대한 질타를 들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이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담을 넘어가야 해"라면서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2대대장은 이 전 여단장의 지시에 "밖으로다 내보내겠습니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소요 사태가 발생해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러한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저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작전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원들도 '의원들이 싸우고 있나', '보호하려고 빼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국회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짙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인식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만일 처음부터 사령관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단연코 누가 그 의무를 수행하겠냐"고 했다.

또 "변명 같아 보이시겠지만 우리 군인이 불법적인 걸 명령받을 때 하지 않는 걸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저런 임무를 받았으면 누가 했겠냐"고 강조했다.

이 전 여단장은 "'의원 보호하기 위해 끄집어내나', '의원들이 싸워서 끄집어내?' 이걸 정확히 묻고 지시했어야 한다"며 "저도 지휘 차량이 시민들에 의해 파손되고, 전화 받으며 지시하다 보니 불명확하게 지시했다. 이건 명확히 지휘관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국회에 출동할 대대장들에게 '오늘 철야 작전한다.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비살상무기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다'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묵묵부답한 채 포토 라인을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할 말씀 없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아직도 없나',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어떻게 생각하나', '부정선거 영화는 왜 봤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접근하는 취재진을 향해 거리를 띄워달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올 때도 지지자들을 향해 웃음을 지을 뿐 '국민의힘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대선 전 탈당은 왜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이 전 여단장의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에는 검찰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의 진정 성립을 위해 통화 당사자인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일부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 '수정된 파일이라 원본과 동일성이 없어 진정 성립이 될지 의문이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를 삼았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현재 79일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해 약 3만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cyma@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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