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190억대 임대료 소송 승기…대법 "전액 반환 청구 가능"
2020년 4~8월 '국제선 일원화'로 면세점 매출 급락
1,2심 감액 청구권만 인정→대법 "차임 반환해야" 파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앞서 하급심은 롯데면세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일원화' 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롯데면세점 측이 이미 지급한 임대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됨에 따라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상태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호텔롯데 등이 이미 지급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 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청사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자, 김포공항·김해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급감했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임대료 면제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면서 호텔롯데는 약 77억 원, 부산롯데호텔은 약 11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롯데 측이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차임은 70% 감액돼야 한다고 봐 공항공사가 호텔롯데에 약 23억2500만 원, 부산롯데호텔에 약 36억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기간 감액만 인정해 공사가 호텔롯데에 약 25억8300만 원, 약 37억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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