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출석…"이재명만큼 수사해야"
검찰, 송영길 고발인 조사…尹 후보 시절 선거법·정당법 위반 사건
"김건희 시세조종 파악한 윤, 미필적 고의"…공소시효 3개월 앞둬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호송차를 타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힘 공천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송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송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취재진을 만나 "최 씨는 2023년 7월 21일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며 "구속 4개월 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해 최소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토론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 원 피해를 봤다'고 발언한 점을 짚은 것이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칼날을 향하여 수사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되살아난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은 만큼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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