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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출석…"이재명만큼 수사해야"

검찰, 송영길 고발인 조사…尹 후보 시절 선거법·정당법 위반 사건
"김건희 시세조종 파악한 윤, 미필적 고의"…공소시효 3개월 앞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호송차를 타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힘 공천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송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송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취재진을 만나 "최 씨는 2023년 7월 21일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며 "구속 4개월 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해 최소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토론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 원 피해를 봤다'고 발언한 점을 짚은 것이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칼날을 향하여 수사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되살아난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은 만큼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ausure@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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