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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무허가 방치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 모아타운으로

노후주택 100%·무허가 85%, 공·폐가 밀집 지역
노원구 월계동·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조성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년간 무허가건물로 방치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똥골마을'이 모아타운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전날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를 포함한 3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되었지만, 마을 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가 우려되어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 추진 시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 늘어난 총 366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경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와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 친화형 모아타운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원안 가결됐다.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junoo5683@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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