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방지법' 野주도 교육위 통과…협의체 추천 이사 제한
국힘은 전체회의 불참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충암고방지법'이 11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는 이사 후보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개정안을 충암고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충암고를 운영하던 충암학원은 급식 비리와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2017년 운영에 손을 뗐다.
구재단이 쫓겨나고 2021년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협의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4명을 추천했다. 조정위는 4명 중 1명만을 정식이사로 선임했지만,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기에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야당은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라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둔다.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부터 사학분쟁조정위는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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