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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 입은 후보…선관위,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유튜버 첫 고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 경찰에 고발…법 제정 이후 첫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대구 북구 관음동 어울아트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2023년 12월 28일 해당 법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각각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 총 35회 게시 △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하여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하여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han@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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