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 시민단체, 이창수·조상원 검사 직권남용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면죄부 안겨줘"
"공수처, 즉각 수사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시민단체는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국민적 의혹이 뚜렷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뭉개고 불기소처분이라는 면죄부를 김건희 씨에게 안겨준 사람들"이라며 "정권교체가 가시화되자 모두 사의를 표명하며 줄행랑쳤다. 혁신당은 고발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연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범죄를 다 알면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불기소 방식으로 범죄를 은폐했다"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나서서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도 "검찰의 정치화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탄핵 심판 기각 후 업무 복귀로부터 약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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