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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황희석 상대 손배소 승소…"1000만원 지급"

소송 제기 3년여 만…조정기일 3차례 열렸지만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대법서 벌금형 확정…변협 과태료 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문제가 된 발언을 방송한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으로 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 심의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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