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거리서 수차례 특정후보 유세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수차례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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