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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사진. 2020.4.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세종선관위)는 29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 A 씨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다.

공직선거법(166조 2)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고(167조), 공개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거범죄"라며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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