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이자율 낮춘다…업종변경은 신고만
5월부터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10→6% 인하
상가 경영난…통합임대 계약 부분 해지 가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5월부터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6%로 내리고 업종 변경 때는 승인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실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 정책 연장선이다.
공사는 상가 임대료 연체 이자율 인하, 상가 업종전환 규제 완화,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10% 내외 수준인 지하철 상가 연체 이자율은 6%로 하향 조정한다. 서울 지하철 상가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연체요율이 3~5% 더 높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임대를 결정해 주변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
공사는 또 지하철 상가 업종전환 시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수익률 저하와 같은 영업환경 변화에도 업종 변경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공사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해 업종 변경 신청은 83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또 계약 갱신을 할 때 통합 임대 상가의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편의점 업체가 통합 임차한 30개의 상가 중 매출이 부진한 3개 상가만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운영 중인 상가는 총 1526개다.
경기 악화에 따른 계약 해지율은 △2022년(13.3%) △2023년(15.6%) △2024년(15.9%)으로 상승 추세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지하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서울시 규제철폐 정책에 동참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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