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오늘 선고
제조사 KGM 상대 9억2000만원 규모 손배소 제기
국내 첫 재연시험 열리기도…도현군 父 "진실 밝혀지길"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3일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에서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선 보기 드물었던 '급발진 의심 재연시험'이 사고 장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또 사고 진위와 별개로 "급발진 사고 입증을 왜 운전자가 해야 하느냐"는 아이 아버지의 외침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촉구 열기가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만을 앞둔 양측은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 마지막 '서면 공방'까지 마친 상태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 해왔다"며 "'급발진은 있다'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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