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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주는 오는 27~31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kdg2066@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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