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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연구·허가 기관 잘못"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다음 재판, 6월 30일

A 씨 업체의 코고리마스크.2020.1.12/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변명했다.

12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제품 3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 씨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 중 (마스크 연구·실험 결과) 일부와 관련해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며 "연구를 의뢰한 기관의 실험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사 등을 모셔서) 어떻게 실험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민원을 139차례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것이 아닌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 증인을 채택할지 정리하는 절차"라며 "조회 절차를 진행한 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살피겠다. 검사와 변호인 측도 의견서를 통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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