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도 법적 권리 부여 '생태법인' 국제화 방안 논의
[20회 제주포럼]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세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 방안' 세션이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사람과 생태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분석했다.
이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교수가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다른 생태법인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생태법인의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앤서니 젤레(Anthony Zelle) 지구법연맹 파트너(Earth Law Alliance Partner)를 비롯해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 한국방송의 김익태 기자가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 중심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민주적 생태 소양 확산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션은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히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멸종위기종이자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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