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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빌렸더니 이자 4100만원…'살인 금리' 뜯어낸 제주 대부업자

ⓒ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부업에 등록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하며 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약 2억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총 3억 3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8350여만 원을 부당 이자로 챙긴 것이다.

자치경찰단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평균 400% 이자율을 적용해 약 4억 4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

그는 최고 4424%의 이자율을 적용해 3일간 99만 원을 빌려준 후 135만 원(이자 36만 원)을 받는가 하면, 41일간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223%의 이자율로 총 712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상환 자금에 대해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해 원금 상환을 어렵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 관련 피해자는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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