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사육자'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안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
- 이상휼 기자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거주자 중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 반려견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으로 분쟁이 된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 편의를 위해 기질 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또 제도 정착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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