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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꼼짝마"… 광명시, 가택수색·압류로 수천만원 체납액 징수

압류물품.(광명시 제공)
압류물품.(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A 씨의 경우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한 뒤 잠적했다.

그러나 시는 A 씨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가택수색 조치로 체납액 3500만 원을 전부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징수했다.

또 시는 5600만 원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B 씨에 대해선 경기도와 합동으로 금반지 47점, 금팔찌 5점, 금목걸이 1점, 고가가방 4점, 고급 양주 등 물품 63점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법상 질문·검사권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자료제공 요청 등을 활용해 체납자 가족 등을 조사,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시는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oo@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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