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도 후진' 7살 초등생 숨지게 한 청소차 운전자 금고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인도에서 후진으로 초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50대 청소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7살 초등학생 B 양을 대형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집하장 부근에서 연석을 밟고 보도 위로 침범한 뒤, 후진을 하다가 귀가하던 B 양을 차로 들이 받았다.
A 씨의 차량에는 후진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창고에 가깝게 주차기 위해 후진을 하면서도 사이드미러와 차량에 장착된 후방카메라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작업시간을 아끼기 위해 차도에 수거차를 주차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로 침범해 B 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만 7세 어린이었다"며 "사고 현장은 원래 차량의 통행을 위한 곳이 아니어서 누구든 그곳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차량은 후진을 물론 전진 상황에서도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음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로서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거나 책임을 덜 수 없다. 나아가 업체 측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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