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8월까지 도시공원 등 금지구역 지정…11월 말까지 계도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특정지역 내에서 비둘기 등 유해조류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광주 지역 최초로 시행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에서 유해조류로 지정한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의 조류에 먹이를 제공하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는 남구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만 적용된다.
남구는 8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어서 금지구역 공표 이후인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금지구역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잦은 민원 발생 지역, 질병 전파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남구의회는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면서 "깨끗한 도심 미관 유지와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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