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현직 경찰' 구속기소…공범 수배 정보 유출 혐의도
대구 일선서 소속 경사…자금세탁 범행 가담
경찰 자금세탁 조직 추적 과정서 범행 들통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통신 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한 일선경찰서 소속 A 경사(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 선후배들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 가담한 조직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3~4% 상당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규모만 약 13억 3000만원에 이른다.
A 경사는 조직원들의 검거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면서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A 경사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밝혀내 추가 적용했다.
A 경사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세탁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 및 공범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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