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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가정주택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손님 무더기 검거

홀덤펍 단속 현장 압수물품.(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홀덤펍 단속 현장 압수물품.(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가정주택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그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운영자 A 씨와 B 씨를 도박장소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파워볼 도박장 운영자 C 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도박장소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홀덤펍 공동 운영자 5명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홀덤펍의 딜러, 모집책 15명과 파워볼 도박장 종업원 △단순도박혐의로 도박참여자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장 2곳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 4월쯤 부산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정주택으로 위장한 뒤 5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손님을 모집했고 도박장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도박장에 입장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 손님으로는 조직폭력배, 주부, 동물병원 수의사, 장례지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인적이 드문 주택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구매 한도가 없는 사설 '파워볼'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파워볼은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숫자 6가지를 맞추는 복권의 한 종류로 합법적인 파워볼은 하루 1회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C 씨가 운영한 파워볼은 6개 숫자를 합쳤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도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철제 이중문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주택가 등으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도박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되며 처벌받는다"며 "홀덤펍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파워볼의 경우 사이트 제공 공급책과 사이트 제작자 등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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