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협 "300인 이하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중소 급식소 타격"
추가 인건비 부담·구인난 심화…영양사·조리사 일자리 줄어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300인 이하 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300인 이하 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중소 규모의 급식소는 오히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한 집단급식운영사업자는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면 결국 급식이용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급식 단가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도 원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데, 추가로 조리사를 고용하면 급식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집단급식운영신고자가 단가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불경기 속에서 급식이용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결국 집단급식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사업체만 생존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급식업계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결국 급식소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업장 감소로 이어져 영양사와 조리사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급식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고용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진흥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강화하면 급식업장이 줄어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법안은 급식업체보다 급식이용기업과 이용고객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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