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美, 외국 인질 될 것…경제 파멸"
IEEPA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사법부 압박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미국 경제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외국은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자 '경제 파멸론'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다음날 2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보수성향 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 추천 판사들이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무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어리석다"고 일축했다.
러트닉 장관은 CIT 판결로 협상이 일주일 정도 연기됐을 뿐 모든 국가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IEEPA 외에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이른바 '플랜B'로 거론된다.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백악관은 적용 대상을 의약품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무부가 270일 내로 특정 품목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철강 생산 과잉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법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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