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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서 진행
"휘발유 2주 전 미리 구매"…계획 범죄 정황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화재 복구가 완료돼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025.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전날(1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 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kxmxs4104@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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