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계엄 비화폰 서버·CCTV 확보…"특검과 무관히 수사"
검찰 계엄 특수본, 지난달 29일부터 대통령경호처 자료 확보 중
"특검 자료인계 요청까지 손 놓을 수 없어…수사·공소유지 만전"
- 김기성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과 관련한 서버 등 증거물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특별검사법 통과와 별개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대통령경호처에 특수본 소속 국방부검찰단 수사 인력을 보내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쇠회로(CC)TV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한 것과 무관하게 내란 사태의 잔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 및 공포, 특별검사 임명 및 자료 인계 요청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의 특검법 통과와 상관없이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날 진행한 임의제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직 검찰 의견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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