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20명' 매머드급 3특검…"내란 특검은 이번주말 출범도 가능"
3대 특검 국회 통과해 10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할 듯
11일 이내 출범 가능…이번주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JTBC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검을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상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전망이다.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다. 이르면 7월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여당에선 속도를 내면 이달 중에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법을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 이번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주말(14일)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해병대원 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이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이 5일로 12일 이내 출범할 수 있다.
역대 특검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출범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의 경우 본회의 통과 한 달 만에 특검을 임명했고, 공식 출범까지는 두 달가량이 걸렸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에도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하기도 했다.
한편 3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가 처음인 데다 인력 투입 규모도 전례가 없는 만큼 출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해병대원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으로 일선 지방검찰청 2개보다 크다. 검사정원표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 두 번째로 큰 인천지검 정원이 115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검찰청 2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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