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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돈 요구"…오픈채팅방에 의혹글 올린 주주, 무죄 확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허위인식 없고 공공 이익 위한 것" 무죄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전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게시 글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회사의 주주였던 A 씨는 2022년 2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50여 명이 채팅방에 참여한 가운데 회사의 이사였던 B 씨를 지칭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 씨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였다. B 씨는 고졸이다. 학력 위조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요청한 피해자와 관련된 의구심 및 사업 관련 내막은 주주들에게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당시 주주였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게시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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