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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전투표 뒤 오늘 또 투표하려다 걸렸다…선관위 고발

제주서 선거인 투표소 방문 재투표 시도…이중투표 혐의
이중투표 선거인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 3일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도 B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khan@tydayin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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