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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李 개인 변호인 헌재 기용하면…끼리끼리 인사 신호탄"

"이승엽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과 불법 대북송금 등 수년간 도맡아"
"헌재가 李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 판결에도 관여 우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주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접수장을 들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최종 검증에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다.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라고 발언한 언론 화면을 갈무리에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며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보은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 감싸기 입장을 내놨다. 끼리끼리 인사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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